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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발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재개·비의도적 오염시 인증 유지 허용 등 4대 전략 추진.
등록날짜 [ 2025년12월30일 10시12분 ]
정부가 정체된 친환경 농업의 활로를 뚫기 위해 2030년까지 친환경 인증 면적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위해 유기농업 직불금 지급 기한 제한을 없애고, 끊겼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2026년부터 재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후변화와 고령화로 인해 2020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친환경 농업 기반을 재건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마련됐다. 목표는 2030년까지 전체 경지면적 대비 유기농 인증 비율을 5%(현재 2.5%), 무농약 인증 비율을 4%(현재 2%)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 생산 기반 확충: 직불금 지급 기한 폐지·청년농 진입 장벽 완화 우선 농가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손질한다. 현재는 무농약과 유기농업 직불금을 합쳐 최대 5회까지만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유기농업의 경우 지급 횟수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청년 농업인이 친환경 농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우선 공급하고, 장기 임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소비·유통 확대: '임산부 꾸러미' 부활·가공식품 육성 소비 위축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예산 삭감으로 중단됐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 2026년부터 재개된다. 158억 원을 투입해 임산부 16만 명에게 월 4만 원씩 6개월간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기 가공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케이(K)-유기 가공식품의 수출 유망 상품을 발굴해 해외 마케팅을 적극 지원한다.

◇ 제도 개선: 억울한 인증 취소 막는다 현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인증 제도도 합리화한다. 드론 방제 등으로 인한 인근 농가의 농약 비산(날림) 등 '비의도적 오염'이 확인될 경우, 인증 취소 대신 해당 농산물의 출하만 제한(연기 또는 폐기)하고 인증 자격은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후 위기에 따른 병해충 발생 등 긴급 상황 시에는 예외적인 생산 규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 환경 보전: 탄소중립 가속화 이 밖에도 친환경 농업의 탄소 감축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저탄소 인증'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및 영농 폐기물 관리를 통해 농업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친환경 유기농업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판로 확보와 농가 수익성 제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press@greenvers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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