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프라이팬, 에어프라이어, 반려동물용 배변패드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제품에서도 ‘친환경 마크(환경표지)’를 더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소비를 돕기 위해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오늘(2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로고를 부여해,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기업의 친환경 생산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개 제품군이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점이다. 신규 추가된 품목은 ▲전자칠판 ▲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에어프라이어 ▲실내운동용품 ▲자동차용 캐빈 에어필터 ▲반려동물용 배변패드 및 기저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벽지 및 종이제 내장재 ▲가정용 음식쓰레기 감량화 기기 등이다.
정부는 이들 신설 제품군에 대해 에너지 소비 효율 향상, 유해물질 사용 제한, 자원순환성 확보, 소음 저감 등 각 제품 특성에 맞는 환경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인증 품목에 대한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냉장고와 에어컨 등은 지구온난화지수(GWP) 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해 탄소 배출 저감을 유도하며, 주방용 세제는 유해물질 제한 기준을 높여 안전성을 강화했다. 또한, 유사한 제품군은 통합해 인증기준의 중복을 줄이는 등 체계 정비도 함께 이루어졌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국민이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환경표지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친환경 소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대상 제품과 인증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 기자 press@greenverse.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