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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활성화 방안 발표…온실가스 518만 톤 감축 목표. 공기열도 재생에너지 인정, 별도 요금제 도입해 누진세 부담 완화.
등록날짜 [ 2025년12월16일 09시57분 ]
정부가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친환경 장치인 ‘히트펌프’를 2035년까지 350만 대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하고, 건물 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히트펌프는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냉난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직접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우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과 취약계층 시설을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한다. 태양광이 설치된 단독주택이나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고, 노인 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 농가에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목욕탕, 수영장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종에는 설치비 보조와 장기 저리 융자 지원을 늘린다. 학교나 청사 등 공공시설에는 히트펌프와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건물자립형’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제도 개선을 통해 히트펌프 확산의 걸림돌을 제거한다. 유럽연합(EU)이나 일본처럼 '공기열'을 재생에너지의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에 따른 요금 폭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기열 히트펌프도 지열 히트펌프처럼 일반용 등 별도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신축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시 히트펌프로 생산한 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실적으로 인정하고, 공동주택(아파트) 건설 기준을 개정해 히트펌프 사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제조업체 등이 기기를 대여·관리해주고 소비자는 월 이용료를 내는 '구독 서비스(장기분할상환요금제)' 도입도 검토한다.
히트펌프 중심의 청정열 네트워크 개념도 모습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도 병행한다. 공동주택용 대용량 히트펌프와 산업공정용 초고온·대용량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가칭 '히트펌프산업협회'를 신설해 전문 인력 양성과 통계 구축에 나선다. 반면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보조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정책의 무게중심을 히트펌프로 옮길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은 시대적 소명이며 이번 대책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탈탄소 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두 고려한 열에너지 청사진을 조속히 완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 기자 press@greenvers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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