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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11일 업계와 간담회 갖고 준비상황 점검.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 앞두고 온라인·묶음 판매 우선 적용, 낱병은 1년 안내 기간 운영.
등록날짜 [ 2025년12월11일 13시01분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2월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삼경교육센터에서 먹는샘물 관련 업계와 종합 간담회를 열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표띠 없는(무라벨) 먹는샘물' 제도의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제도가 정착되면 연간 2270톤(2024년 생산량 52억 병 기준)에 달하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995년 먹는샘물 판매가 시작된 이래 시장은 연평균 13.5%씩 성장해 2024년 기준 3조 2000억 원 규모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사용량도 급증하자 정부는 2020년 소포장 묶음 판매 무라벨 허용을 시작으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 그 결과 올해 10월 기준 무라벨 제품 생산 비율은 65%까지 늘어난 상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따라 제조·유통업체는 페트병 몸체에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고 생산해야 한다. 기존 라벨에 담겼던 제품 정보는 병마개에 인쇄된 QR코드를 이용하거나, 소포장 겉면 및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대체된다. 다만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 수원지, 연락처 등 5대 핵심 정보는 용기 표면이나 병마개에 직접 표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분리배출 편의성을 높이고 폐플라스틱의 고품질 재활용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홍보자료 모습
온라인 판매 및 오프라인 소포장 묶음 제품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무라벨 방식 생산이 의무화된다. 다만 오프라인 매장에서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QR코드 스캔 결제 등 판매 현장의 시스템 적응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단계적인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매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바코드 스티커 제공, POS 시스템 정보 사전 입력, 홍보 및 교육 등을 지원한다. 특히 전 세계적인 유통 결제 시스템의 QR코드 전환 추세에 맞춰 소상공인에게 스캔 장비 보급도 추진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QR코드 생성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효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무라벨 제도가 먹는샘물의 안전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면서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지속가능한 소비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 기자 press@greenvers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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