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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유기축산 인증·농업경영체 등록·HACCP 농장 조건 갖춘 농가 대상 2025년 직불금사업 신청 접수
등록날짜 [ 2025년02월25일 12시39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3월 4일부터 유기축산물 인증 받은 축산 농가 대상으로 2025년도 친환경축산직불금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가와 농업법인은 유기축산물 인증, 농업경영체 등록,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28일까지다.

농관원은 4월 중 신청 농가 중 대상자를 선정한 뒤, 민간인증기관과 함께 유기축산물 인증정보의 유효성과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직불금 지급대상기간(2024.11.1.~2025.10.31.) 내 생산·인증·판매된 유기축산물 물량을 기준으로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2025년도부터 축종별 지급단가가 평균 3배 인상된다. 한우는 17만원에서 37만원, 돼지는 16천원에서 27.5천원, 우유는 50원에서 122원, 계란은 10원에서 20원, 육계는 200원에서 490원으로 인상된다. 농가당 지원 한도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신규 도입되는 유기지속직불제는 지급 횟수와 관계없이 50%를 지속적으로 지급해 유기축산농가의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상되는 지급단가 모습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누리집(http://www.naqs.g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친환경축산직불 확대·개편을 통해 신규 유기축산농가가 늘어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기반이 확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규 유기축산인증을 받으려는 농가는 친환경축산협회의 유기축산물 인증전환 컨설팅 사업을, HACCP 인증 농장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press@greenvers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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