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025년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예산을 작년보다 65억 원 늘어난 410억 원으로 확대하고, 양식 어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안전한 수산물 생산과 해양환경 보전을 목표로,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양식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한다.
배합사료 직불제는 어가의 배합사료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기존 4개 어종(넙치, 돔, 볼락, 가자미)에서 숭어와 능성어를 포함한 15종 이상의 해수면 양식어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기존에는 전량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가만 지원했으나, 2025년부터는 생사료와 배합사료를 혼용하는 어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인증 직불제는 기존에 인증 양식장 면적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했으나, 2025년부터는 인증 수산물의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는 어가의 실제 경영 성과와 연계된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양식 어가는 2025년 1월 6일부터 관할 시·군·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배합사료 직불금은 1월 31일까지, 인증 직불금은 2월 28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도 개선과 직불금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양식업 전환을 지원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해양환경 보전에 앞장설 것”이라며 양식 어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press@greenverse.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