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임산부의 건강 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를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현재 임신부 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임산부는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내고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올해는 1회 구매한도를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청은 에코이몰(www.ecoemall.com)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모습
경기도는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3만 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부적격자나 포기자가 발생하면 예비 대상자 중 미경험자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 사업이 임신부와 산모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미래 세대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의 판로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임산부의 건강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press@greenverse.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