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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3년12월14일 15시24분 ]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개선하여 12월 13일부터 새로운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농업 확대를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의도적 오염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MRL) 조정이 포함된다. 새 기준에 따라, 「식품위생법」 기준의 20분의 1 이하 농약 검출 시에도 인증이 가능해져, 선의의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러나 의도적 농약 사용 시에는 검출량과 상관없이 인증이 취소된다.

농식품부는 또한, 친환경 농업인들에게 농업환경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법과 비의도적 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 의무를 추가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농가별 친환경농업 기여도와 위험도를 고려한 농약검사 방법을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며, 이러한 변경은 ‘24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인증기준 개선을 통해 친환경 농업인들이 환경을 지키는 농업을 실천하고, 소비자들이 건강과 가치 중심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이 환경가치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press@greenvers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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