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축산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메탄저감제의 신규 등록과 실험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 기준을 신설하고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메탄발생 저감사료의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메탄저감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학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메탄저감제는 가축의 장내발효로 인해 발생하는 메탄을 10% 이상 감소시키는 물질로, 호흡 대사 챔버나 후드식 메탄 측정 장치를 통해 실험된 결과에 따라 등록될 수 있다. 등록 절차는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의 지정은 전문 인력, 실험시설 확보, 실험 능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지정된 실험기관은 타사 제품의 동물 사양실험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메탄저감제의 효과를 검증한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농촌진흥청에 의해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미 지난 10월 4일 ‘저 메탄 사료와 그 인정에 관한 기준’을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신설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을 11월까지 마치고, 12월부터는 메탄저감제 심의등록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축산과학원 정현정 동물영양생리과장은 이번 개정과 시행을 통해 국내 사료산업 및 연관 산업이 활성화되고, 메탄저감제의 조속한 등록이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press@greenverse.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