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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3년05월16일 06시43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도내 축산농장 2곳이 '방목생태 축산농장'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도 내에서는 총 5개의 농장이 이 같은 지정을 받게 되었다.
제주도청
제주도는 올해 1월에 농식품부의 공모에 5개의 농장을 제출했으며, 이 중 2곳이 4월의 서류 및 현장 평가를 거쳐 새롭게 지정을 받았다. 방목생태 축산농장 지정은 유휴 산지, 농지, 목장용지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인 사료를 생산하고, 초지를 조성하고 자연적으로 가축을 방목하는 등 친환경적인 축산과 동물복지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정 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으로, 체크리스트와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산지나 농지 등에 초지를 조성하거나, 임간방목으로 가축을 사육하려는 의지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한다.

추가적으로,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농장에게는 초지조성, 울타리 설치, 경영비 등 방목생태 축산농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1억 15백만원(국비 3억 3천만원, 융자 7천 2백만원, 자담 1천만원)의 사업비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방목생태 축산농장 지정을 확대하여 친환경 축산과 동물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생산비를 줄이는 데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press@greenvers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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