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재심사 기회가 넓어지며, 취급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유로 합성농약 등 검출 시 행정처분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유기가공식품처럼 비인증 원료를 5%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0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 증가와 관련하여,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으로 인한 인증취소 우려가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의 사전 구제 기회가 넓혀진다.
드론을 이용한 방제 모습
또한 취급자의 행정처분 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선의의 취급자가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경우 일반원료를 5%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제조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하고, 친환경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산업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press@greenverse.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