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2023년 중소 대기 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중소기업에 청정연료 사용 시설 전환을 지원해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기도청
올해 지원 대상은 용인,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등 경기도 내 5개 시군에 위치한 중소기업으로, 벙커-C유 등 액체 연료 사용 사업장이 포함된다. 도는 이들 기업 중 12곳을 선정해 1곳당 최대 1억 3,500만 원까지 시설 구축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상철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은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줄여 저탄소 친환경 산업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청정연료 가격이 점진적으로 안정화되는 추세이므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과거 경기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0개 사업장에 청정연료 전환비용 20억 원을 지원했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들의 먼지가 95.2%, 황산화물(SOx)이 99.2%, 질소산화물(NOx)이 75.5% 감소하였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평균 90%가량 줄어들어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기여했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 기자 press@greenverse.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