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 전경 (사진 :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2021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시군을 통해 12월 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 중 직불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에 지급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확정액은 11.5억원(1,661ha, 2,370농가)이며, 이는 2020년 10.8억원 대비 7천만 원(6.5%) 증가한 금액이다.
유기농과 유기지속 인증면적은 567ha, 724ha로 전년 대비 각각 38ha, 148ha씩 증가했으며, 무농약 인증면적은 370ha로 전년대비 45ha 감소했다.
한편,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농가당 0.1ha~5.0ha까지 지원하며, 논 부문은 ha당 350천원~700천원, 밭(과수) 부문은 700천원~1,400천원, 밭(채소·특작·기타) 부문은 650천원~1,300천원(인증단계별 차등지원)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보전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해당 시군(읍면동)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친환경농업직불제를 통해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기자 press@gfla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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