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 전경 (사진 :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사업자 선정(2,881농가, 2,946ha)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11월 말까지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농업 이행여부와 인증 변동사항 유무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발생하는 소득감소분 차액 일부를 지원해 친환경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다.
이번 점검은 도내 11개 시군에서 친환경농업직불제 이행점검과 병행해 현지확인을 통해 친환경농업 이행점검을 추진한다.
점검결과 기준위반 의심사항 발견 등 필요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해 생산과정을 조사할 계획이다.
환경보전비 지원 단가는 유기농 인증의 경우 ha당 △벼 1,100천원 △사과·복숭아·포도 각 1,300천원 △인삼·고추 각 1,200천원 △기타 500천원이며, 무농약 인증은 △벼 900천원, △사과·복숭아·포도 각 1,100천원 △인삼·고추 각 1,000천원 △기타 300천원으로 인증별·품목별 차등 지원한다.
도는 이행점검 완료 후 이상이 없을 경우 12월에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환경보전비 2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기자 press@gfla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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