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청 전경 (사진 : 충청남도)
충청남도는 이달부터 왕겨·쌀겨에 대한 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면제돼 실질적으로 폐기물에서 제외됐고 순환자원 인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미곡처리장 등에서 발생한 왕겨·쌀겨를 사료·비료 등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배출자 신고, 폐기물 처리 신고 등 법적 절차가 선행돼야 했으며, 농업인이 직접 신청하기에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도는 왕겨·쌀겨를 순환자원으로 활용하려는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한 왕겨·쌀겨의 폐기물 제외를 지난 7월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 이달 1일부터 왕겨·쌀겨의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내용은 △왕겨·쌀겨 폐기물 배출자 신고 면제 △순환자원 인정 절차 간소화(서류심사 및 육안 검사) △사용 용도 다양화 가능 △순환자원 인정을 통한 일반차량 운반 가능 등이다.
순환자원 인정 신청은 왕겨·쌀겨를 배출하는 각 도정 공정에서 관할 지방환경청인 금강유역환경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남재 도 기후환경국장은 "왕겨·쌀겨가 폐기물에서 제외되면서 철강 보온재, 화장품 첨가제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가능해졌고, 농업인의 불편도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원 순환 정책 변화에 긴밀히 대응하고 폐기물의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다방면의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대영 의원이 왕겨·쌀겨 폐기물 제외에 대한 5분 발언을, 이계양 의원이 결의안을 추진한 바 있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기자 hajun@gfla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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