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 전경 (사진 : 남해군)
경상남도 남해군은 오는 2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수분조절재로 사용되는 톱밥의 구입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량은 650톤이며, 사업비는 1억2,350만원으로 사업비의 50%를 보조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1. 29.(금)까지 읍·면사무소에서 포 단위로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가축사육업 미등록, 미허가 농가와 무허가 축산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해군 가축방역팀은 "본 사업은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친환경 순환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축산농가의 분뇨처리문제와 경축농가의 우량 퇴비 확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기자 hajun@gfla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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