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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1월17일 13시07분 ]
충청북도가 도내 거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48만원 상당(보조금 80%, 자부담 20%)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예시사진 (사진 : 충청북도)
충북도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산물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지원일 현재 도내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이며 신청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신청 방법은 임산부 본인이 신분증과 임신(또는 출산) 확인 서류를 소지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http://www.ecoemall.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선정된 임산부는 온라인 통합쇼핑몰에서 본인부담금 20%를 제외한 순수 지원금을 적립금 형태로 받게 된다.

충북도는 올해 도내 임산부 4,573명에게 2,195백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산부 지원 품목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등 충북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로 임산부와 자녀에게 유익한 먹거리로 구성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 충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국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전국 27개 지자체[3개 광역시도(충북, 서울, 제주), 24개 기초지자체]에서 추진했고, 올해는 전국 11개 광역시도에서 추진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친환경농업 발전 기반을 다지고 출산을 장려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사업대상 임산부들이 잊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기자 press@gfla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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