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청사 전경 (사진 : 전라북도)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비 사업인 친환경농업 직불제 외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도 추가로 지원하며 도내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도는 올해 바뀐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침을 시군과 읍면동에 배포하며 알리기에 나섰다.
올해 바뀐 내용 중 눈에 띄는 점은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임업인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한 임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임야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를 의미하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와 농지소유주 확인서 등 실제 경작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기자 press@gflab.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