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 전경 (사진 :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사업자 선정(2,842농가, 2,722ha)을 완료함에 따라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농업 이행여부 및 인증 변동사항 유무를 11월 말까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내 11개 시군은 친환경농업직불제 현지 확인 등 이행점검을 추진하고, 기준위반 의심 등 필요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해 생산과정을 조사한다.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발생하는 소득감소분 차액 일부를 지원해 친환경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다.
환경보전비 지원 단가는 유기농 인증의 경우 ha당 △벼 1,100천원 △사과·복숭아·포도 각 1,300천원 △인삼·고추 각 1,200천원 △기타 500천원이며, 무농약 인증은 △벼 900천원, △사과·복숭아·포도 각 1,100천원 △인삼·고추 각 1,000천원 △기타 300천원이다.
도는 이행점검 완료 후 이상 없을 경우 12월에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환경보전비 2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기자 press@gflab.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