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20.2.11. 공포)을 개정하여 ‘2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 개정 주요내용은 소비가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과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친환경 인증품(친환경농수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 및 단체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친환경 인증품 우선구매기관은 공공기관 및 농어업 관련 단체이며 개정 후에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군대 등 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인증품 소비 확대의 초석이 될 이번 개정된 우선구매 조항을 근거로 지자체·어린이집·유치원 및 군대 등에 인증품 사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인증품 우선구매 요청 활성화를 통해 인증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에 따른 소득증대와 판로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지자체 등에서는 동 규정을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요청 등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지자체·공공기관·영양사협회 등에 친환경인증품의 소비확대를 위한 우수성·안전성·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자조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친환경급식 참여 학생 및 급식 관계자 체험교육, 가치확산 교육·홍보용 콘텐츠 제작·보급하고, 소비자 현장체험, 캠페인,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이 친환경 인증품의 수요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의 경쟁력을 강화해 사람과 환경에 좋은 친환경 인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친환경농업 확대 등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친환경농업의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친환경 인증품의 소비 확대를 위해 지자체, 소비자, 가공․·유통업체, 농업인, 관계기관 등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어업법 우선구매 조항 개정 홍보 자료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투데이 원정민기자 press@gflab.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