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심사 현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농업직불금)을 12월 17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때 발생되는 소득감소분과 일반 관행 농업과의 생산비 차이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증심사 및 이행점검 등을 하여 친환경농업을 차질 없이 이행한 농가들에게 지급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확정액은 227억원(31,685ha)으로, 2017년(179억원)과 비교할 때 26.6%(48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직불금 지급액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원인은 첫째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상되었고, 둘째 기존 3년간만 지급하던 유기지속직불금을 영구 지급함에 따라 지급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증단계별로는 유기 81억원, 무농약 107억원, 유기지속 39억원 수준이며, 시·도별로는 전남이 119억원(17,283ha)으로 전체 지급액의 5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처음 도입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하여 농업환경을 보존하는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강조하며, 친환경농업직불제를 통해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기자 hajun@organicla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