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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7월22일 13시35분 ]
지난 19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한국, 미국, 일본 전문가가 모여 ‘소비자 알권리와 GMO표시제 한미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날 심포지엄에서 한국, 미국, 일본 전문가는 GMO 원재료 사용여부가 실제로 표시되고 있지 않는 한국 표시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소비자가 정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제 개선이 국가적 차원으로 진행되어야 함에 의견을 모았다.
 
코케츠 미치요 일본 소비자 연맹 사무국장은  “일본은 비의도적혼입치를 5%까지 인정해 비교적 허용범위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한국은 아예 표기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더 심각하다“며 한국 GMO표시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일본은 GMO DNA 검출 및 단백질 잔류 여부를 기준으로 GMO를 표시하며, Non-GMO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소비자가 GMO를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준다. 
사진 : 아이쿱생협
젠 허니컷 미국 MAA(Moms Across America) 상임이사는 “GMO는 의도하지 않은 변이가 1,600건 발생했다“며, ”GMO는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해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GMO 제초제 성분 글리포세이트의 유해성을 언급하며, “MMA에서 직접 조사한 결과, 미국 전역의 수돗물과 여성 모유에 글리포세이트 잔류가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의 식용 GMO 수입은 세계 1위로, “GMO표시제 도입과 GMO표시/경고문구 부착, GMO 금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승환 경희대 법합전문대학원 교수는 GMO 표시제와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발언했다. 한국은 ‘식품’의 경우 GMO 최소허용수준이 0%이고 해당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 또는 1순위로 사용된 경우에만 Non-GMO에 대한 자율적 표시가 허용된다. 이에 최 교수는 “100% GMO-FREE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농산물과 식품의 표시제 차이로 인한 소비자 혼란 방지, GMO표시제 일관성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Non-GMO 표시에 대한 비의도적혼입치를 1%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비의도적혼입치는 일본의 경우 5%, 한국 3%, 대만 3% 이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5년간 수입된 GMO가공식품현황을 식약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하여 17일 발표하였다. 최근 5년간 수입된 GMO가공식품은 5년 전에 비해 473% 증가한 총 15만 6천톤이 수입되었으며, GMO가공식품 최대수입업체는 (주)코스트코 코리아이고 뒤를 이어 주식회사 비케이알, (주)오성물산코리아, (주)이마트, (주)모노링크 순이었다.

GMO가공식품의 수입량은 GMO농산물에 비해 적었지만, 증가율은 훨씬 높았는데, 경실련은 그 원인을 동년 2월부터 시행된 GMO관련 표시기준 개정으로 파악했다.

전에는 GMO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사용한 원재료가 함량순위 기준으로 5순위 내에 들지 않으면 GMO표시를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된 표시기준에서는 순위에 상관없이 모두 GMO표시를 의무화했다. 이는 그 동안 잘못된 GMO 표시제도로 인하여 GMO가공식품의 수입량이 실제 수입량보다 매우 적게 계상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정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여전히 GMO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이 있지 않는 경우 GMO표시를 면제해 주고 있다. 

한편, 최근 GMO완전표시제에 대한 국민청원이 20만건을 넘어서면서 지난 5월 청와대가 공식답변을 내놓았는데  "제도 시행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표했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korea@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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