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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2월19일 11시07분 ]

올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는 '친환경 인증농가 농산물 재배장려금'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2015년도에 경기도는 재배장려금을 친환경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기 시작해 작년까지 사과, 배 등의 과수품목에 제한을 두었던 지원대상을 올해부터는 친환경인증 모든 품목으로 대폭 확대했다.
 
올해 2018년에는 20억 원으로 사업예산을 증액·편성해 1ha당 30만원~150만원을 지원한다. 재배장려금은 인증품목별로 차등으로 지급되며 과수 유기인증의 경우 지급단가는 전년보다 약 2.5배 높은 150만원/ha이다.
 
재배장려금 신청 자격은 유기농·무농약 친환경 인증면적이 1,000㎡(300평) 이상인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친환경농업직불제와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군(읍··동)에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검증 절차를 거쳐서 11월초 재배장려금이 지급된다.
 
단, 수경재배나 버섯재배 같은 토양에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필지는 제외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산물의 안전성 등 친환경 인증농가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친환경 농업 확산 및 품목다양화를 통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친환경투데이 김완철 기자  kimwc@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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