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1일, 여의도에 벚꽃이 만개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 협동조합 법제도 개선연구-협동조합 법제도를 탐구하다”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의 대토론회가 열렸다.
출처 : 아이쿱생협
이번 토론회는 국회사회적경제포럼과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가 주최하였으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에서 후원하였다.
법이라하면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 같은 편견에 참여자가 적을 것을 예상했지만, 협동조합간의 협동에 대해 독점규제법이 적용되고 있는 현재의 법 적용을 완화시켜 열악한 협동조합의 상황을 타개해 보려는 열정은 어느 토론회보다 돋보였다.
첫 번째 발제자는 송재일(명지대 법학과)교수였다. 주제는‘협동조합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제외의 근거와 필요성’이었다.
그는 우리나라를 흔히 자본주의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라며 시장은 이념적으로 ‘협동’을 당연히 싫어하고 ‘협동’을 공정거래를 해치는 ‘담합행위’로 간주한다고 했다.
그는 선진국에서는 협동조합을 비롯하여 여러 다양한 경제형태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로지 자본주의만을 경제형태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으며 협동조합은 ‘반시장적 이념’이며‘공동체적 호혜성’과 ‘도덕경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협동조합간의 협동을 ’담합‘으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 독점규제법의 역사를 살펴보며 1922년 미국의 협동조합이 독점규제법에서 ‘완벽히 적용 제외’되었으며 이후 미국의 협동조합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을 상기시켰는데, 썬키스트,선메이드,왤치스,크랜베리,블루다이아몬드,대니쉬크라운등의 세계적 협동조합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독점규제법이 협동조합에 대해 ‘완벽히 적용 제외’된 영향이 컸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는 사단법인 ‘두루’의 김용진변호사다. 그는 협동조합 간 지원행위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행법령의 문제점에 대해 되짚어봤다.
공정거래법상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사업자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취지는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 경제적 집중의 방지’를 위함이었으며 대기업 계열회사를 규제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입법자의 초기 의도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대기업도 아닌 협동조합 간 협력에 있어서도 적용 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용진 변호사는 협동조합간의 지원행위가 다음 몇가지 이유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첫째로는 협동조합 제 6원칙에 ‘협동조합간의 협동’이 명시되어있으며 둘째로는 협동조합간의 지원행위의 헌법적 근거로 헌법 제 123조 제 5항(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와 대법원판례, 합헌적법률해석에 근거를 뒀다.
세 번째로는 협동조합 간 지원행위의 법률상근거, 협동조합기본법 제8조 1항(상호협력,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과 제 45조 1항(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을 들었다.
네 번째로는 협동조합은 ‘민주적인 의사 결정구조’,‘조직의 개방성’ 등 협동조합의 조직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본질적으로 주식회사의 부당지원행위와는 그 결이 다르다고 정의했다.
결론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정은 협동조합에게는 ‘맞지 않는 옷’이며 공정거래 당국의 협동조합에 대한 몰이해와 입법의 미비로 협동조합의 안정적 성장에 치명적인 방해를 하고 있다고 보았다.
세 번째 발제자는 박성제(순천대)초빙교수다. 박성제교수는 ‘이종협동조합 간 연합의 길:독일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발제했다.
이종협동조합 간 연합회 논의의 배경에는 기본법 협동조합 체계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고 협동조합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다.
이종협동조합 간 연합회 구성에는 많은 과제들과 난관이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협동조합 선구자국가인 나라들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발제이유를 설명했다.
독일 협동조합중앙연합회인 DGRV(이종 간 협동조합 연합회)는 최근 이탈리아가 전국중앙연합회를 결성하기 전까지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사례였다.
DGRV는 협동조합은행,농촌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소비자협동조합의 전국연합회를 회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중앙조직이다. 회원은 4개의 연방단위 연합회와 5개의 지역연합회, 6개의 전문협회와 56개의 전문기관이 있다.
DGRV의 역할은 회원을 대표하여 정부와 EU에 이익을 대변하고 대외협력 창구역할을 한다. 업무분야는 기본연구,국제협력,감사,법률 컨설팅,조세 컨설팅,감사인력 재교육 등이며 현재 연합회가 없는 에너지협동조합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기도 하다. 특이한 점은 DGRV의 국내부문인력 96명 중 26명이 감사인력이라는 것이다.
박성제 교수는 독일 협동조합중앙연합회의 시사점에 대해 협동조합의 초기 발전단계에서 직면하는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자기검증 시스템을 작동시킴으로써 시장과 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협동조합 발전을 이룩하는 데 공헌하였으며 서로 다른 줄기의 협동조합들이 한 울타리로 들어와 연대와 협력을 일상화시킴으로써 협동조합 체제의 새로운 진화를 시작하게 했으며,여건이 충분히 성숙될 때까지 인내하며 점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충격과 마찰을 최소화하는 신.경분리와 같은 구조전환의 연착륙을 이뤄낸 것으로 보았다.
네 번째로는 서진선(성공회대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교수의 ‘그들은 왜 협동조합 기금을 만들었나’를 주제로한 발제가 있었다.
그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 된 지 4년이 지났고 만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생겼지만 4년이라는 시간은 은행을 비롯한 기존 금융기관들이 협동조합을 이해하기에는 짧은 기간이고, 한국경제에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낮아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는 돈을 빌리기 힘든 형태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다는 것은 쉽지 않을것이니 우리도 이제 협동조합기금의 필요성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해외 협동조합 기금사례로 미국의 ‘공유자본협동조합,뉴잉글랜드 협동조합기금,협동조합 개발재단,리치몬드노동자협동조합 차입기금’ 영국의 ‘협동조합차입기금협동조합’과 지역사회금융’, 캐나다의 ‘노동자협동조합 기금’과 ‘사회적 경제 상티에 트러스트’, 이탈리아의 ‘협동조합기금’을 예로 들며 각 나라의 협동조합기금이 어떤 방식으로 모집,운영되고 있는지와 그 기금이 협동조합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설명했다.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기금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 작은 단위로 지역 내 협의회,연합회든 각 협동조합이 연대하여 조금씩 자금을 모아 기금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성공의 경험,실패의 경험들이 쌓여서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고 했다.
마지막 발제자는 ‘협동조합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로 ‘세무법인 서일’의 이한우법무사다.
그는 이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가지가 있는데 바로 죽음과 세금이라고 했다. 당연히 협동조합도 세금을 내야하지만 일반기업과 동일한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 논의해봐야 한다며 발제이유를 밝혔다.
현재 협동조합은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협,수협,엽연초조합,산림조합,중소기업협,신협,생협,새마을금고)이 있으며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된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협동조합들은 현행 조세법령 상 각각 과세체계 및 조세지원이 상이한데 이를 통일적으로 체계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동조합 과세제도가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에 집중되어 있는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대표적으로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꼽았다.
또한 법인세율(10-20%)를 적용받고 있는 중소기업 및 일반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자와의 형평성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으며 수도권에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중과하는 것과 부동산 및 차량 등을 협동조합에 현물 출자할 시 부과되는 취득세 또한 문제가 있으며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 모두에 대해서 저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입법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지방세 또한 일반협동조합이 목적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이어진 토론에서 홍명수(명지대학교 법과대학)교수는 “공정거래법은 존재 목적이 소비자를 위한 시장이었다. 미국도 오늘날의 협동조합이 ‘완벽히 적용 제외’에 들어가는 독점규제법이 제정되기까지 우려가 많았었다. 현행 한국의 법률상으로는 제스프리나 선키스트같은 협동조합이 절대 나올 수 없는 구조다. 시급한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 토론자인 전재홍(북서울 신협)전무는 “자금공급자 측면에서 봤을 때 공급자가 왜 협동조합에 자금지원을 해주지 않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기존금융시장에서의 협동조합에 대한 몰이해, 담보 등 외형 중심의 심사관행(가치평가는 전무), 협동조합의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 낮음, 출자환급금에 대한 자본금 불인정, 대표인 이사장의 보증인 입보 불가(사회적 기업과의 차별)등으로 인해 협동조합은 기업신용등금 BB에 해당하여 적격자금조달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협이 사회적경제영역안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신협이 사회적경제영역안에서 핵심일원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감히 상상해 본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영역은 그들만의 세상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런 토론회들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만이 협동조합이 경제민주화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할 경제주체임을 대중도 알게 될 것이다.
오늘의 이 포럼이 변방의 북소리에 그치지 않고 법 제정이나 법 개정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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