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을 통해 실시한 2016년도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전국 어린이활동공간 중 1만 8,217곳을 점검한 결과, 2,431곳(13.3%)이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위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시설 중 861곳은 현재 시설개선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점검에서는 2009년∼2015년까지 정부예산으로 지원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유예시설 사전진단사업’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했거나 진단을 거부한 시설(5.2천여개)을 대폭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이번 점검의 위반율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 2,431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료나 마감재가 중금속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대부분(2,414곳)이었으며, 그 밖에 실내공기질기준 초과, 금지된 목재용 방부재 사용, 토양내 기생충란 검출, 합성고무 바닥재기준 초과 등의 사례가 발견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의 후속조치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은 명단을 공개하고, 개선명령 및 이행확인 등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에 시달하였다.
아울러 2017년에도 2만여개의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환경적으로 안전한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자체,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환경안전 점검과 진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우수시설에는 환경안심인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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