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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7월14일 11시43분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노수현)는 2015. 7. 14. 호주로 수출되는 국산 포도(캠벨 얼리, Campbell Early)의 식물검역요건이 완화되었다고 되었다고 밝혔다.
국내산 포도를 호주로 수출할 때 호주 식물검역관이 한국에 와서 사전검사를 실시하는 현지검역이 올해부터 의무에서 선택요건으로 변경되었다.
지난해 처음 호주로 수출된 국산 포도의 현지 반응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물량이 25톤에 불과했던 이유는 호주 현지검역이 필수 요건이었기 때문이었다.
호주 검역관의 현지검역을 위해서는 수출 시작 4주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호주 농업부에 공식 검역관 파견 요청을 해야 하므로, 포도 수출이 늘어나기 어려웠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첫 수출 성공 후 즉시 호주측과 협의를 시작하여 올해부터 현지검역 요건을 완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종전에는 호주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호주 식물검역관이 등록된 포도 선과장에서 직접 검역한 포도만 호주로 수출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한국 식물검역관 단독 검사만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호주 도착 후에 수입식물검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양국 간 요건 준수, 위생 점검 강화 등 농민과 수출자의 꼼꼼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요건 완화로 국산 포도의 호주 수출량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친환경투데이 김태성 기자 teaseong@eftoday.co.kr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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