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경남도는 FTA 체결과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을 위해 하반기에도 116억 원을 추가로 저리 융자·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기금은 상반기 204억 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데 이어 상반기에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하반기에 새로 발생되는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써, 지원용도는 농자재·어구 구입비, 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쓰이게 되고 상반기와는 달리 시설비는 제외된다.
융자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이며, 지원을 희망할 경우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접수하면 각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 9월부터 농협을 통해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기금의 융자한도는 개인 3천만 원, 법인 5천만 원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이율은 연 1%이다.
경남도 강해룡 농정국장은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촌진흥기금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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