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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5일, 한살림은 서울 장충동 만해NGO센터에서 생협 비조합원 이용과 관련한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013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원식 국회의원이 생협법 제 46조 원외이용금지에 관련하여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최근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을 통해 생협을 제외한 협동조합의 비조합원의 이용이 가능해지면서(생협은 특별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비조합원 이용 불가) 비조합원의 생협 이용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간담회는 1부 발제, 2부 지정토론, 3부 종합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발제자와 지정토론자의 발표내용 등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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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발제
– 생협 비조합원 이용제한 개정관련 논의구조와 쟁점사항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 아이쿱생협을 제외한 대부분 생협들은 비조합원의 이용을 위한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아이쿱생협은 조합비(월회비)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조합원이 이용하더라도 조합원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한살림 등 대부분의 생협은 비조합원과 조합원의 이용을 구분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생협전국연합회 출범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생협전국협의회)에서 정책토론회를 통해 비조합원 이용에 대해서 생협간 합의가 중요함을 발언하였다.
- 생협에서 조합원의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급고의 30%내에서 비조합원의 이용을 허용하도록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개정을 제안한다.
– 생협의 비조합원 이용 허용・확대에 따른 영향과 대응과제 (정규호 모심과살림연구소 소장)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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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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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으로 원외이용이 허용될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및 역차별- 생협의 자율성 강화- 일반 소비자들의 생협 이용기회 확대하여 생협의 발전과 조합원의 이익 |
- 구성원들의 상호신뢰와 책임성을 약화, 위기 초래 가능성- 경영과 사업 중심으로 치중 우려-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민주주의 약화 |
2부 지정토론
– 사회적경제 관점에서 본 원외이용 문제의 본질 (김신양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비조합원 이용 허용될 경우 한살림에서는 정체성 약화, 조합원·비조합원 간 물품이용 경쟁 등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므로 기존의 조합원에 대한 조직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조합원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비조합원 이용은 시장논리에 따르는 것으로 대안경제로서 협동조합의 이상과 배치된다. 미이용 조합원의 이용 확대, 접근성 확대 등 협동운동의 중심축을 시장에서 사회로 이동시켜야 한다.
– 협동조합 정체성에서 바라볼 때 생협 비조합원 이용제한 개정은 타당한가? (김재겸 한살림서울 상무이사)
- 협동조합은 영리기업과 달리 조합원간의 상호도움을 통해 이루어진다. 비조합원 이용 문제는 상호성이라는 협동조합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동조합 7원칙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협동조합의 상호성을 바탕으로 확장할 때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다. 사회변화에 따른 조합원 생활의 어려움(육아, 고령화 등)도 지역사회로 확장하면서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 비조합원 이용 허용 여부는 생협 진영내의 협의를 통해 법개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 생협 ‘비조합원 이용 전면 허용‘ 논의를 한살림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박정아 한살림서울 협동조합지원센터 활동가)
- 원외이용 문제를 바라보면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대안적 사회적경제주체로 ▲한살림이 어떤 실체인지? ▲한살림 정체성은 어떤지? 우리 스스로 뚜렷한 정의를 내리고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살림의 입장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 생협 간의 연대에 실천적인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개방적 네트워크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 생협 비조합원의 이용확대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강순원 한살림제주 상무이사)
- 법개정으로 비조합원 이용이 허용된다면 정관으로 한살림만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반응과 영향들을 설명하였다. 비조합원 이용 허용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기 전에 검토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발언하였다.
– 생협법 비조합원 이용제한 개정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김성희 한살림연합 상무)
- 현재 생협법 시행규칙에서는 전체 공급액중 5%에 한해 비조합원 이용을 홍보기간 3개월 동안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생협전국협의회에서 회원단체간 논의를 통해 비조합원 이용을 공급액의 10%까지 늘리는 것에 합의하였다. 합의되지 않은 생협법 개정에 대해서 한살림은 입장을 정확히 표명해야 한다. 또한 한살림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생산과 소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안내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한다.
3부 종합토론
간담회 참석자들 중 다수가 협동조합의 정체성, 민주주의 및 책임소비 등을 고려하여 비조합원 이용을 허용하는 생협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생협의 비조합원 이용에 대한 한살림의 입장은 향후 회원조직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연합 이사회에서 공식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살림 http://www.hansalim.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