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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19일 본격 시행. 민간 기업이 자연 복원에 참여하면 탄소흡수량 등 ESG 성과로 공식 인정받는다. 복원 대행자 진입 장벽 낮추고 생태관광 인증 도입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록날짜 [ 2026년03월11일 13시10분 ]
앞으로 기업이나 민간 단체가 훼손된 자연환경 복원에 참여하면 이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적으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민간 기업이나 단체는 재산 기부나 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복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참여 기업에게 탄소흡수량과 생물다양성 증진 기여도 등을 평가한 실적 인정 서류를 발급해, 기업들이 이를 객관적인 ESG 성과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민간의 참여를 돕기 위한 전문 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정부는 자연환경복원 기술 지원과 민간 컨설팅을 전담할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태적으로 우수하게 조성된 복원지를 선정하는 '우수 복원사업 인증' 제도를 도입해, 복원 사업의 바람직한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복원 시장의 전문성을 높이고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규제 완화도 함께 이뤄진다. 기존에 자격 요건만으로 운영되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는 등록제로 전환돼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동시에 보다 많은 전문업체가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자본금 등록 기준을 개인은 1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법인은 7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해 현실화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생태관광 육성책도 포함됐다. 우수한 생태관광 상품과 탐방 프로그램, 체험 시설 등을 대상으로 환경성과 지역사회 참여도를 종합 평가하는 '우수 생태관광 인증'이 신설되며, 전국의 생태관광 자원을 한곳에서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연환경 복원이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이 결합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우수 생태관광 확산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생물다양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 기자 press@greenvers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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