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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기반 구축사업 제도 개선… 신청 면적 50% 축소·서류 간소화. 부지 조성비·SNS 홍보비 등 지원 항목 확대, 2030년까지 140곳 조성 목표.
등록날짜 [ 2026년01월08일 09시47분 ]
정부가 청년 농업인과 신규 사업자의 친환경 농업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집적지구 조성)' 제도를 개선해 청년층의 유입을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맞춰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청년지구' 신설이다.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으로 구성된 영농법인이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위한 최소 면적 요건을 기존 대비 50%까지 대폭 완화했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제출해야 했던 결산재무제표, 영농현황, 매출전표 등의 서류 제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행정 부담을 줄였다. 사업 선정 심사 시 청년 농업인에게는 가점을 부여해 진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품목과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 시설 건축비 외에 사업부지 기반 조성비와 설계·감리비가 지원 항목에 새롭게 추가됐다. 아울러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컨설팅 비용, SNS 마케팅 등 홍보비와 같은 소프트웨어(S/W) 비용 사용도 지침에 명문화해 실질적인 사업 활성화를 돕는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은 생산자 단체에 가공·유통 시설, 교육 체험장, 브랜드 개발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구당 최대 20억 원의 한도 내에서 국비 30%, 지방비 50% 등 총 80%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2022년 19곳이었던 친환경 집적지구를 현재 66곳까지 늘렸으며, 오는 2030년까지 이를 140곳 이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친환경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국정과제와 제6차 육성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press@greenvers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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