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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16128 기준 충족 시 정부 인증 없이도 ‘천연·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능… 민간 인증 연계 허용
등록날짜 [ 2025년08월18일 11시38분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025년 8월 1일부터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기준에 따라 표시·광고를 할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개정했다. 그동안은 정부의 인증을 받거나 자체 기준 충족 사실을 입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업계가 마련한 민간 기준을 충족하고 실증자료를 보유하면 별도 인증 없이도 표시·광고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은 대한화장품협회가 마련한 안내서를 기준으로 삼는다. ISO16128 가이드라인에 따라 천연화장품은 천연 원료 함량 95% 이상,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원료 10% 이상 및 유기농을 포함한 천연 원료 9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 민간 인증기관이 연합한 COSMOS 인증과 같은 국제적으로 알려진 민간 인증을 받은 제품은 해당 사실을 표시·광고와 함께 안내할 수 있다.

기존 정부 인증을 받은 제품은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지되며, 시행일 기준 절차가 진행 중인 건도 종전 규정을 따른다. 다만 인증 기준 미달이나 거짓·부정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선이 유럽, 중국, 일본, 아세안 등 주요국에서 정부 인증 제도가 운영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정부 인증 폐지는 국제 규제와 조화를 이루고 기업 자율성을 확대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라며 “건전한 시장 성장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 과열과 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자율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사항과 금지 표현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 기자 press@greenvers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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