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를 상대로 ‘친환경’을 표방한 광고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포스코는 자사 누리집과 보도자료에서 ‘INNOVILT(이노빌트)’ 인증 강건재를 별도 근거 없이 ‘친환경 강건재’로 소개하고, ‘이노빌트’ ‘e Autopos(이 오토포스)’ ‘Greenable(그린어블)’을 ‘3대 친환경 브랜드’로 홍보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이노빌트 인증 기준 중 친환경 항목 비중은 미미해, 인증 제품을 곧바로 친환경 제품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가공한 건축용 자재가 사내 기준을 충족했을 때 부여된다. 친환경성 평가는 100점 만점 중 5점에 불과해 인증만으로 친환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또한 이 오토포스와 그린어블은 각각 전기차, 풍력 설비용 철강재를 묶어 놓은 전략 브랜드일 뿐, 두 브랜드만의 전용 강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포스코는 세 브랜드를 ‘친환경’이라는 포괄적 용어로 묶어 환경 가치가 강화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표현이 소비자에게 친환경성을 과장해 전달하고, 건축용 강재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소비자는 ‘친환경 강건재’라는 표현을 접하고 이노빌트 강재가 일반 제품보다 환경 기여도가 높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문구는 포스코가 별도의 환경 개선 활동을 수행하거나 차별화된 친환경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는 착시를 일으킨다.
포스코 이노빌트 유튜브 홍보 영상 모습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조치는 친환경을 표방한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첫 제재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친환경 포장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녹색 소비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시정명령에 따라 관련 광고 문구를 수정하고, 향후 친환경 관련 표현 사용 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ESG 경영 기조가 확산되면서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에 주목하고 있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 기자 press@greenverse.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