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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한랭질환, 감염병 진단비와 기후재해 위로금 보장…기후취약계층은 추가 혜택 적용
등록날짜 [ 2025년04월15일 14시52분 ]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 시행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한화손해보험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4월 10일까지 모든 도민이 자동으로 기후 관련 질병 및 상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기 기후보험”을 실시한다. 보험 기간은 2025년 4월 11일부터 2026년 4월 10일까지이며, 온열질환·한랭질환 및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에 대한 정액 위로금이 보장된다.
포스터 모습
모든 도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포함되며, 보험금 청구는 피해 도민이 청구 서류를 갖춰 계약된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보험사는 서류 검토 후 3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국내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약관에 명시된 기후 관련 건강피해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소급 지원하는 체계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16만여 명은 온열 및 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구급차 이후송비, 기후재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지원 등 기본 보장 항목 외에 추가 보장을 받는다. 경기도는 봄·가을철 쯔쯔가무시 등 진드기매개 감염병, 여름폭염, 겨울 한파, 폭우·폭설, 산불 등 기후재해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 속에서 경기 기후보험이 보장하는 건강피해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보험혜택을 신청해 실질적 지원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 기자 press@greenvers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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