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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의무 구매 통해 경기도 목표치 43.37% 넘어 52.99% 달성
등록날짜 [ 2025년02월25일 12시34분 ]
고양특례시는 2024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2025년도 지자체 녹색제품 의무 구매율 52.99%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경기도가 제시한 목표치 43.37%를 훨씬 상회하는 성과로, 고양시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저감에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양시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친환경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친환경 제품 사용은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감소시키며, 탄소 배출 저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에 고양시가 구매한 주요 녹색제품에는 제설제, 쓰레기봉투, 인조 잔디, LED 보안등 등이 포함된다. 시는 올해에도 S등급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녹색제품 구매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들의 녹색제품 구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강화하여 친환경 실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고양시는 기후위기 대응에 시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친환경 실천을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 기자 press@greenvers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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