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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테크 정의와 분류 법제화, 센터 설치·클러스터 조성 등 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
등록날짜 [ 2025년02월21일 10시52분 ]
경기도의회는 지난 20일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기후테크 산업의 정의와 분류를 최초로 법제화하고, 체계적인 육성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국 최초 제도다. 조례 발의는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이 주도했으며, 글로벌 기조에 맞춘 기후테크 산업 지원 필요성을 반영해 제정되었다.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는 5년마다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후테크센터를 설치·운영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 클러스터는 연구개발과 실증 테스트 활성화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실질적 기술 개발을 촉진할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경기도는 기후테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및 투자조합(펀드) 결성 등 재정적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훈련 시스템도 함께 마련해 기후테크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전망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기후위기 대응 선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경제 발전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혁신적 도전을 이어나갈 방침임을 강조했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 기자 press@greenvers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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