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기후변화와 고령화 영향으로 지속 감소한 친환경 인증면적을 증가시키고 농업의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해 올해 5대 주요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과 지급상한면적 확대(5㏊에서 30㏊로)를 비롯해, 신규 친환경 농가가 당해 연도 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존에는 전년 11월부터 당년 10월까지 1년간 인증을 유지해야 직불금을 지급했으나, 개선안에서는 신규 농가가 당해 5월 10일까지 인증서를 제출한 후 10월까지 인증을 유지하면 직불금이 지급된다.
또한, 신규 친환경 벼를 일반 벼보다 5%p 높은 가격에 전량 공공비축미로 매입해 최대 15만 톤까지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벼 재배면적이 가장 큰 우리 농업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 벼를 친환경으로 전환하면 환경보전과 쌀 생산감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매입한 친환경 벼는 군급식 및 복지용 쌀로 공급해 시장 교란 없이 공공 수요를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신규 친환경 벼 농가가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친환경농업 의무교육과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신규 친환경농가를 위한 별도 직불사업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고령화에 대응해 유기농업자재 지원과 농지은행 임대사업에서는 청년 친환경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에서도 친환경 농가를 우대한다.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에는 재배기술 과정을 신설하며, 신규농업인의 현장실습교육 참여도 독려한다.
친환경 농지의 비의도적 오염 최소화를 위해 비축농지 임대제도에서는 친환경 연접 농지를 우선 배정하고, 친환경단지 내 일반 농지가 있을 경우 농지은행이 매입해 우선 할당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친환경농업의 규모와 집단화를 위해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의 최소 면적요건(쌀 20㏊에서 10㏊으로 완화)과 함께 ‘특성화 농업지구(가칭)’ 신설을 검토하며, 중장기적으로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유기농업 단지를 조성해 저렴하게 임대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와 친환경자조금, 대형유통업체 간 상생협약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하며, 친환경농산물이 ‘유일한 무농약 인증제’임을 널리 알릴 방침이다. 올해부터 일반 음식점과 위탁급식업체가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녹색제품 환경표지인증’ 과정에서 가점을 받게 되며, 저소득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증진 지원 사업에도 친환경농산물 공급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와 지속 협의해 친환경농산물이 ‘녹색제품’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한 유통 활성화와 친환경 및 GAP 인증 간 상호 인증절차 간소화, 저탄소농산물 인증 취득률 제고 등 유통·인증 전반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토양검정과 시비처방을 따를 경우 시비량이 관행 대비 25%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하며, 농진청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토양검정실의 운영 기반을 확대해 공익직불제와 GAP 인증에서 토양검정·시비처방 비중을 높인다. 이에 적정 시비 효과에 대한 농민 교육과 홍보도 병행한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생분해 완효성비료 제품을 우량비료로 지정하고, 가축분뇨 퇴비 및 액비를 화학비료 보완재로 활용하도록 자율표시제 도입과 사용처 확대를 추진한다. 미생물 비료와 농약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실증사업도 검토해 친환경 농업 전환과 농업 환경부하 감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기후와 환경 위기 상황에서 건강한 농산물 지속 생산을 위해 농업의 환경부하를 줄이는 친환경 농업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친환경 인증면적 증가와 일반 농가의 환경관리 수준 제고를 도모해 농정의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산식품부가 기후변화와 고령화 영향으로 지속 감소한 친환경 인증면적을 증가시키고 농업의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해 올해 5대 주요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과 지급상한면적 확대(5㏊에서 30㏊로)를 비롯해, 신규 친환경 농가가 당해 연도 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존에는 전년 11월부터 당년 10월까지 1년간 인증을 유지해야 직불금을 지급했으나, 개선안에서는 신규 농가가 당해 5월 10일까지 인증서를 제출한 후 10월까지 인증을 유지하면 직불금이 지급된다.
또한, 신규 친환경 벼를 일반 벼보다 5%p 높은 가격에 전량 공공비축미로 매입해 최대 15만 톤까지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벼 재배면적이 가장 큰 우리 농업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 벼를 친환경으로 전환하면 환경보전과 쌀 생산감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매입한 친환경 벼는 군급식 및 복지용 쌀로 공급해 시장 교란 없이 공공 수요를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신규 친환경 벼 농가가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친환경농업 의무교육과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신규 친환경농가를 위한 별도 직불사업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고령화에 대응해 유기농업자재 지원과 농지은행 임대사업에서는 청년 친환경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에서도 친환경 농가를 우대한다.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에는 재배기술 과정을 신설하며, 신규농업인의 현장실습교육 참여도 독려한다.
친환경 농지의 비의도적 오염 최소화를 위해 비축농지 임대제도에서는 친환경 연접 농지를 우선 배정하고, 친환경단지 내 일반 농지가 있을 경우 농지은행이 매입해 우선 할당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친환경농업의 규모와 집단화를 위해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의 최소 면적요건(쌀 20㏊에서 10㏊으로 완화)과 함께 ‘특성화 농업지구(가칭)’ 신설을 검토하며, 중장기적으로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유기농업 단지를 조성해 저렴하게 임대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와 친환경자조금, 대형유통업체 간 상생협약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하며, 친환경농산물이 ‘유일한 무농약 인증제’임을 널리 알릴 방침이다. 올해부터 일반 음식점과 위탁급식업체가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녹색제품 환경표지인증’ 과정에서 가점을 받게 되며, 저소득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증진 지원 사업에도 친환경농산물 공급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와 지속 협의해 친환경농산물이 ‘녹색제품’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한 유통 활성화와 친환경 및 GAP 인증 간 상호 인증절차 간소화, 저탄소농산물 인증 취득률 제고 등 유통·인증 전반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토양검정과 시비처방을 따를 경우 시비량이 관행 대비 25%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하며, 농진청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토양검정실의 운영 기반을 확대해 공익직불제와 GAP 인증에서 토양검정·시비처방 비중을 높인다. 이에 적정 시비 효과에 대한 농민 교육과 홍보도 병행한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생분해 완효성비료 제품을 우량비료로 지정하고, 가축분뇨 퇴비 및 액비를 화학비료 보완재로 활용하도록 자율표시제 도입과 사용처 확대를 추진한다. 미생물 비료와 농약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실증사업도 검토해 친환경 농업 전환과 농업 환경부하 감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기후와 환경 위기 상황에서 건강한 농산물 지속 생산을 위해 농업의 환경부하를 줄이는 친환경 농업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친환경 인증면적 증가와 일반 농가의 환경관리 수준 제고를 도모해 농정의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press@greenverse.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