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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미설정, 미래세대 부담 이전 우려"... 2026년 2월까지 개선 입법 필요
등록날짜 [ 2024년08월30일 06시18분 ]
29일,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관련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정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쟁점이 된 것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퍼센트 이상 감축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았다.
선고 모습
한편,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비율을 40%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조항이 과소보호금지원칙이나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3년 4월 정부가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기각되었다. 헌재는 이 목표가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감축 경로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다고 보았다.

이번 헌법재판은 청소년 환경단체 회원들을 비롯한 청구인들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위기 대응에 불충분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청구인들은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과잉 침해하고 차별적으로 취급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상황으로서, 이를 완화하고 적응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가 헌법적 의무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가 과연 충분히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적용했다.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정량적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미래 세대에 과도한 환경적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헌재는 해당 법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정 입법을 요구했다. 이 기한 내에 적절한 법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50년 탄소중립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입법부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번 결정은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법적 토대를 점검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 기자 press@greenvers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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