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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녹색기술 특허 우선심사 요건 완화로 출원인 부담 경감 및 기술 확산 기대
등록날짜 [ 2024년05월24일 11시10분 ]

특허청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관련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요건을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탄소저감에 기여하는 녹색기술의 신속한 심사와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5월 24일부터 적용되는 완화된 우선심사 요건은 녹색기술 특허출원이 이산화탄소 포집과 직접 관련된 기술로서 특허청이 부여하는 신특허분류만 받으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증빙서류나 부가적인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우선심사를 이용하면 일반적인 특허심사 기간인 16개월에 비해 14개월 이상 빠른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 기술의 신속한 권리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기술분야로는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운송 네트워크 기반시설 구축‧운영 기술,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 기술, 바이오차 제조 및 토양 살포 기술 등이 포함된다.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신특허분류는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녹색기술 특허출원이 우선심사를 받기 위해 녹색전문기업 인증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지원이 필요했다. 이러한 부가적인 조건은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에 전념하는 연구자나 발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특허청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녹색기술 인증이나 금융지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출원인들이 보다 쉽게 우선심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녹색기술 특허 출원의 증가와 기술 확산을 촉진시킬 것이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속한 권리획득이 가능해지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이는 추가적인 기술혁신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전 세계가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기술의 신속한 권리화가 국가적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 기자 press@greenvers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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