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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지원 조례 개정, 환경보전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중점
등록날짜 [ 2024년01월11일 13시29분 ]
경기도가 친환경농어업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시행한다.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경기도 내 친환경농수산물 생산농가는 재해 발생 시 일반 농가보다 최대 40% 더 많은 피해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 청사 모습
친환경농어업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항균제 등의 화학자재 사용을 최소화하며 건강한 환경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이전까지는 친환경재배 농가와 일반 재배농가 간 피해 복구비 지원에 차이가 없었으나, 새로운 조례 개정으로 친환경 농가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경기도의회 제37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친환경농수산물 재해피해 복구비용 지원이 전국 최초로 신설되어, 친환경농가에는 추가적으로 최대 40%의 도비가 지원될 수 있다.

또한,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 학교급식 및 영유아·아동, 임산부 등에게 친환경 농산물 공급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미래 세대의 건강 증진과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를 목표로 한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경기도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 기능 강화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조치는 경기도 내 친환경 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업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는 친환경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 기자 press@greenvers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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