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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일산대교, 경기남부도로, 제삼경인고속도로 등에서 전기·수소차 사용자에게 통행료 할인 제공
등록날짜 [ 2023년09월08일 10시05분 ]
경기도가 9월 7일 '푸른하늘의 날'을 맞이하여 연말까지 도내 유료도로에서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통행료를 50% 감면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도민의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 정책의 일환이다.
경기도청 모습
감면이 적용되는 유료도로는 경기남부도로, 일산대교, 그리고 제삼경인고속도로이다. 감면 대상 차량은 전기차와 수소차로, 경기도에서 발급한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으로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예를 들어, 승용차 기준으로 경기남부도로의 통행료는 900원에서 450원, 일산대교는 1,200원에서 600원, 제삼경인고속도로는 최대 1,200원에서 600원으로 감소한다. 이로 인해 전기·수소차 사용자의 통행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단말기가 없는 경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거나 누리집(www.hipass.co.kr)에서 식별코드를 입력하여 단말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번 통행료 감면 정책은 민자도로에 대한 감면이 포함되어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경기도가 설명했다. 정부에서도 유사한 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자도로는 기존에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이번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으로 경기도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내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 등록대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번 정책이 그 추세를 더욱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 기자 press@greenvers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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