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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표시·광고 및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시행 예정, 그린워싱 방지와 소비자보호 강화 목표
등록날짜 [ 2023년09월01일 13시37분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늘부터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국내외 유사 입법례와 공정위 심결례를 반영,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했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원료를 변경하여 환경 호르몬이 검출된 제품을 무독성으로 광고한 사례
심사지침은 상품의 전과정성을 고려한 부당성 심사의 일반원칙을 정비하고,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 은폐,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완전성 원칙을 신설했다.

또한, 이번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은 전자상거래법상 금지되는 행위의 예시에 배송사업자가 연륙교 개통으로 더 이상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받지 않고 있음에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그 추가비용이 계속 존재하는 것처럼 표시·고지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공정위는 친환경 표시·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에게 특히 모호한 표현과 이미지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와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자가진단표(체크리스트)’를 신설하였다.

이번 심사지침과 소비자보호지침의 개정을 통해 공정위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고,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press@greenvers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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