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개선책을 도입하였다.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임대차 농지를 신청할 때, 별도의 농지대장 제출 없이 필요한 정보가 자동으로 시스템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시행된 개정 농지법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농지대장의 제출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방식은 농업인이 지자체에서 농지대장을 발급 받은 후, 농관원에 제출하는 방식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불편함과 관리 어려움이 있었다.
농관원의 새로운 개선책은 농지정보시스템과 농업경영체시스템을 연계하여 빠르게 정보를 검증하고 자동으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농업인은 이제 지자체를 방문해 농지대장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이, 농지의 소재지만 농관원에 알리면 된다.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며, 농관원 역시 종이 문서량의 감소와 함께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대장 자동 검증 화면
또한, 향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방식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농업인의 편의와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press@greenverse.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