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의 불법 유통을 감시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25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 인증 제품으로 허위 광고하거나, 인증받은 제품과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섞어 판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총 360개소의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취급 및 유통업체, 생산농가 등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불법행위 단속 포스터
단속 대상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다음과 같은 행위들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하는 행위 ▲인증받은 제품과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섞어서 판매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수입 유기농 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 해당되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며,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press@greenverse.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