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유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의 설치를 허용하게 됨으로써,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도입 및 확대를 향한 중요한 단계를 밟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소방청의 협력 아래,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의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이 개정되어 6월 9일부터 발효되었다. 이는 규제개선을 통해 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주유소를 기반으로 한 혁신사업의 전국 확대를 촉진하고 있다.
주유소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며 주로 도심에 위치해 있어,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 외의 시설 설치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주유소에 태양광, 연료전지 등의 분산 전원을 설치해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기차 충전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친환경 복합 주유소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도입 및 확대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
이 과정에서 소방청은 주유소의 과거 사고 사례와 연료전지에 의한 사고요인을 분석하고, 각종 위험성 평가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필수 안전기준을 검증 및 보완하였다. 이를 통해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주요 안전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번 개정고시는 주유소 내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설치함으로써 분산형 전원 확산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라고 말한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신속한 고시개정을 통해 접근성이 높은 주유소에 연료전지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도심의 전력자립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성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은 국가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전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분산형 전원 확산과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도입 및 확대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 기자 press@greenverse.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