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축산현장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가축분뇨와 악취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농가들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충북 충주의 한우 농가 모습
농식품부는 에너지 절약형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거나 가축분뇨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농가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깨끗한 축산농장, 방목생태농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 지정을 받은 농장 중 안전관리인증(HACCP)을 충족한다면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쉽게 지정받을 수 있다.
환경친화축산농장 인증마크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는 축산악취 개선사업 및 친환경축산직불금의 지원을 20% 더 받을 수 있고, 유통활성화 및 경영컨설팅 등의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농식품부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서준한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생산자인 축산농가와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지정기준을 마련한 만큼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들 농장들이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과 축산분야의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개선된 지정기준으로 인해 친환경 축산농장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통해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량이 늘어나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물을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의 활성화는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환경 보호에 기여함과 동시에, 농가의 소득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농가와 국민 모두가 이길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축산산업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 기자 press@greenverse.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