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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3년04월20일 09시45분 ]
서울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감소시키기 위해 30kg 미만 세탁용량을 가진 소규모 드라이클리닝 세탁소에 친환경 세탁기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세탁기는 세탁 및 건조 과정 동안 VOCs 배출이 없는 반면, 기존 드라이클리닝 세탁기는 VOCs를 대기 중으로 배출한다.
친환경 세탁기
서울시는 올해 예산 4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세탁소의 친환경 세탁기 설치비용을 최대 80%, 대당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업체는 친환경 세탁기 제작·설치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한 업체로 한정한다.

설치업체 지원 신청은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이며, 서울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서울시 대기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5월 중에 지원 대상 세탁소를 공모할 예정이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세탁소의 위생관리등급, 업소 위치, 기존 세탁설비 구입연도 등을 평가하여 13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동점자의 경우 구입연도가 오래된 순, 위생등급이 높은 순, 세탁업 신고 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선발한다.

서울시 대기정책과장 김덕환은 "이번 지원사업은 작년 9월 서울시가 2030년까지 세계주요도시 수준의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발표한 『더 맑은 서울 2030』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이라며, "서울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세탁업 종사자의 건강도 보호하는 만큼 세탁소 사업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회수한 드라이클리닝 유기용제는 재사용 가능하여 세탁 용제 소비량을 줄이고, 세탁소 실내 공기질도 개선할 수 있다. 서울 지역에는 총 6,276개의 세탁소가 있으며, 이 중 VOCs 배출 저감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규모 세탁소는 34개소로 0.54%에 불과하다. 따라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세탁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탁시설 처리용량이 30kg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배출억제·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세탁소는 세탁시설 용량이 이에 미치지 않아 설치하지 않고 운영 중이다.

서울시 소재 소규모 세탁소 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소는 설치비용 중 자기부담금을 20% 이상 부담할 수 있고 3년 이상 친환경 세탁기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소규모 세탁소의 VOCs 저감을 이루어 대기질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 사업은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 노력과 세탁업 종사자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며, 환경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 기자 press@greenvers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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