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봄철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3월 말까지 140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배출시설 점검 사진
위반업체들에게는 행정처분과 함께 1,0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7개소는 고발 조치되었다. 지난해부터 환경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 현장 지도점검, 환경기술인 교육 강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배부 등을 통해 환경오염 예방에 힘써 온 결과, 올해 1분기 위반율은 1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4% 감소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장마철, 연휴 기간 등 취약 시기별 중점 점검을 계획하며, 유해 대기 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감시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 기자 press@greenverse.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