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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09월01일 16시08분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9월 1일부터 소비자가 그린카드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때 지급해왔던 에코머니 포인트를 친환경농산물 구입액의 5%까지 확대(현행 1.5%)해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그린카드 예시 (사진 : 농식품부)
그린카드는 소비자가 저탄소․친환경제품을 구매할 때 에코머니 포인트를 지급하는 신용카드로, 에코머니는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환경성적표지 인증(저탄소제품 인증 포함), 농식품부의 무농약·유기 인증 농산물과 저탄소 인증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지급된다.

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확대시키기 위해 농식품부, 환경부, 그린카드, 친환경자조금관리위원회는 올해 9월 1일부터 에코머니 적립률을 친환경농산물 구입액의 5%까지 확대키로 하였다.

그린카드는 20개 카드사 및 시중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대형마트, 편의점, 친환경전문점 등 17개 유통업체에서 그린카드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때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에코머니는 현금으로 전환, 상품권으로 교환, 카드포인트로 전환, 친환경 사업 기부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에코머니 사용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에코머니 누리집(www.ecomoney.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강혜영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에코머니 적립률 상향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친환경농산물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기자 hajun@gfla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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