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30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시군 친환경농업 공무원, 친환경농업단지 대표, 공동방제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공동방제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본격적인 농작물 방제 시기를 앞두고 지난해 도입한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사전 신고제'가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제도 시행 목적 △신고제 운영에 따른 시군, 친환경농가, 방제업체별 역할 △향후 전남도 친환경농업 정책방향 등이다.
도는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대상 공동방제 사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공동방제를 위탁받은 사업자는 공동방제 날짜, 유기농업자재 및 사용량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방제 7일 전까지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방제 후에는 공동방제 확인서를 내야 한다.
친환경농업단지 대표는 공동방제 현장에 입회해 방제용 자재의 유기농업자재 여부, 합성농약 같은 금지물질의 혼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시군은 공동방제 사전신고서와 확인서를 접수관리하고, 합성농약 등 금지물질 사용이 의심되면 농가 입회하에 수시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는 등 현장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은 공동방제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적합 여부를 확인해 인증을 심사한다.
주경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전남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공동방제 사전 신고제가 성공적으로 농업 현장에 정착하도록, 시군, 친환경농가, 방제업체 관계자 모두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상호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기자 hajun@gflab.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