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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04월12일 14시22분 ]
충청북도청 전경 (사진 :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탄소중립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직불금 사업 기간(전년 11월 ~ 당년 10월) 중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으로, 해당 사업 신청을 위해선 반드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사업 기간 내에 유지되어야 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해 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은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사본 등)를 갖추어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동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월~10월)을 통해 적격으로 통보받은 신청인 및 농지에 한해 11월말 직불금이 지급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농가당 0.1ha ~ 5.0ha 한도 내에서, 최초 지급 연도부터 필지별 3년(3회)간 지급되며, 유기인증 필지는 2년(2회)간 추가 지급된다. 
 
또한, 최장 5년(5회)인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유기농업을 지속할 경우 유기직불금의 50%(유기지속직불금)를 기한 없이 지속하여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ha당 ▲논 유기지속 350천원, 무농약 500천원, 유기 700천원 ▲밭(과수) 유기지속 700천원, 무농약 1,200천원, 유기 1,400천원 ▲밭(채소
·특작·기타) 유기지속 650천원, 무농약 1,100천원, 유기 1,300천원으로 인증단계별로 차등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 기간 동안 자격을 갖춘 농가의 신청이 누락 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본 사업으로 인해 친환경농업이 확산되면 화학비료 및 농약의 사용량 감소가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져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등 공익적 기능이 제고될 수 있을것"이라며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기자 press@gfla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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